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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조장 건산법 개정 철회돼야"

박덕흠 코스카 중앙회장 청주 방문

  • 웹출고시간2009.06.14 20:4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전문건설업을 말살시키는 국토부의 건산법 개정(안)은 철회시켜야 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청주를 방문한 박덕흠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사진) 중앙회 회장은 이같이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완전히 삭제되면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던 전문건설공사가 종합건설업체에게 완전히 개방돼 부실시공이 성행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영역 고갈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그동안 다단계하도급의 폐해방지를 명분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던 시공참여자 제도마저 폐지했던 국토해양부의 건설정책방행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부실시공과 건설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증가한 건설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산법의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특정 시공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건설공사를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끝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성실시공을 무력화시키는 국토해양부의 건산법 개정안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의 호소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면허반납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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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