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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일식·양식 음식점도 E-9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 접수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4.07.25 15:15:34
  • 최종수정2024.07.25 15:15:34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신청부터는 허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지역 제한도 사라졌다.

임업·광업이 신규 허용됐으며 음식점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또한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젠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 이상 해야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의 일수 부족시 워크넷 구인노력(3일 이상)·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 발표는 오는 9월 2일이며, 합격 업체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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