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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전원주택의 어제와 오늘 - 제도적 뒷받침 요구

지역상황 관련법 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09.06.08 18:3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인근의 한 전원주택단지.

청주권에 산재해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역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시·군이고 아직 전원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번 실시한 곳이 없다.

최근 전원주택 수요가 부쩍 증가한 청원군의 경우도 대략적인 규모 파악 정도만 이뤄진 상태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따로 분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원주택은 어느 특권층만을 위한 주거형태가 아니고 서민들도 선호하고 실제 수요도 급증하는 주택이 됐다.

따라서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관심과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은 전원주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현행 제도중 일부는 그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산림청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실상 계획적인 단지 수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전락해 버렸다.

한 전원주택 개발업자는 "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성 및 자연훼손 최소화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게 일선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모호함 때문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업자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개발업자의 경우 허가기준 강화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재량권으로 돼 있는 일부 허가기준을 수치로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주택정보지 'OK시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깨어있고, 이제 체계적인 단지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제도적 합리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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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