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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전원주택 관련법에 산림 신음

허가 받기 쉬워 곳곳 난개발… 장마철 재해 노출

  • 웹출고시간2009.06.03 20:2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원주택들은 주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20호 이하로 조성된다.

1만㎡ 미만의 부지에 2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면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다수 개발업자들은 전원주택이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부지조성 후 집을 짓는 방법을 택한다.

그만큼 허가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청주시 외곽지역의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부지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전원주택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원주택이 법적, 행정적으로 따로 분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업무 담당자가 짐작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나 행정력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난색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기준의 불명확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되다보니 난개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 담당자가 재량권을 적용해 허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개발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지자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청원군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개발허가 취득후 1년이내 건축토록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려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지자체에선 개발업자가 법 테두리안에서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런가하면 무분별한 개발업자들로 인해 주변의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가거나 수십m의 절개지는 흉물스런 축대와 옹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엔 전원주택단지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부지조성만 한 후 방치해 둔 곳도 많아 장마철 재해취약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은 한 번 이뤄지면 복구가 쉽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파헤쳐진 환경은 복구되기까지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목이 고사해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전원주택 몇 채 더 지우려다 산림훼손으로 있는 사람도 떠나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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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