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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6 19:00:01
  • 최종수정2024.06.26 18:19:44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여·야 갈등 끝에 후반기 의장단을 꾸렸다. 지난 25일 87회 청주시의회(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김현기(68) 의원을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7월 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청주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 이익과 발전에 있다. 공공의 선보다 당리당략이 우선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워 힘자랑만 했다. 민주당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양당 모두 실망감만 안겨줬다. 어느 시민도 이런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 일하는 지방의회를 원한다.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를 요구한다.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통해 협치의 가능성 열어 다행이다.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줄을 섰다. 모두 초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다. 싸우는 의회가 아니라 일하는 의회라야 가능하다.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했다. 의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 존중이다. 오로지 시민과 민생만 보고 가면 가능하다. 협치는 전적인 승리를 추구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집단 간 협력이 협치다.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했다. 원내 구성은 현재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으로 배분돼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전반기 시의회 출범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한다는 논리였다. 양당의 태도는 요지부동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합의 당시에는 양당의 의석수가 21석씩 같았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요인으로 의석수가 변동돼 합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게 약속 파기 이유다. 하지만 막판에 양당은 합의했다. 의장은 국민의힘이,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늦었지만 양보 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다. 정치적으로 통용되는 양보 관행을 지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출은 합리적이다. 좋게 보면 협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야를 떠나 협력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에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요구한다.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은 건 잘 한 일이다. 다수의 일방통행 식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의장단 선출 방식을 바꾸지 않은 건 아쉽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협치는 상대방이 나의 정치적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배려다. 근본적으로 공존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몫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가능하다. 언제든 한 발 물러서 민생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협치의 시작점이다. 비용을 치르더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새로 출범한 후반기 청주시의회가 장기적 협치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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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