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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확보한 의대정원의 증원을 헛되이 하지 말자

  • 웹출고시간2024.05.26 15:27:53
  • 최종수정2024.05.26 15:28:01

유영기

충주시의원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충청북도의 경우 2025년 충북대학교가 125명 또는 200명으로, 건국대학교는 100명을 선발을 하게 된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선발방침을 적용하면 양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도 최소 135명에서 최대 18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충북도 출신의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대에 어느 정도 합격하는지 관심을 가져야하고, 지역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고 할 때다.

정부는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고, 이법에 근거해 각 대학별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게 됐다.

이법과 이법의 시행령 의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권역별 지역의 범위를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지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즉, 충청권 네 개 시도에 일정 조건을 갖춘 수험생은 충청권의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건국대, 건양대, 순천향대 등 6곳의 학교에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충북도내에 있는 충북대와 건국대의 의대정원을 아무리 많이 늘려놓는다 하더라도 도내 학생은 다른 시·도인 세종시와 대전시 등 충청권의 유명 학군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충북에 위치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의 사례를 짚어보면 정원이 40명인 건국대의 의대정원 중 18명의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의 합격자는 10%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하여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의사충분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의료사각지대' 출신의 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인재선발로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에 따른 또 다른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충북대와 건국대의 학칙을 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라 권역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충청권으로 되어있는 지역의 범위를 충북도로 한정시키는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고, 학칙개정의 당위성을 양 대학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충청북도의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의 권역별 범위축소의 명문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수험생들의 입시준비에도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지역 의대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또는 충청권의 고향 어딘가로 돌아가 버린다면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애써 늘려놓은 의대정원 증원의 수혜를 오롯이 보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우리 지역학생들의 기회제공과 동기부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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