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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

5월부터 산후 조리비 50만 원 지원 접수 시작

  • 웹출고시간2024.04.30 14:09:27
  • 최종수정2024.04.30 14:09:26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부기 관리, 요가, 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합산해 1회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단,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는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30여 개의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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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