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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마무리… 경찰 선거사범 본격 수사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서 43건 신고, 59명 적발
허위사실 공표 27건으로 가장 많아
수사 대상에 당선자 일부 포함돼

  • 웹출고시간2024.04.11 16:44:01
  • 최종수정2024.04.11 17:37:41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북경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된 43건의 불법 선거사범 신고를 접수받아 총 59명을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1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57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14명, 벽보·현수막 훼손 7명, 선거운동 방법 4명, 기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대상 중에는 당선인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도 지난 21대 총선만큼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앞서 청주 흥덕구에선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한 소명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 4군)애서도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유권자가 참석하는 행사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같은 동남 4군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혐의와 ARS(자동응답시스템) 기계를 구입하고 운영한 행위를 문제 삼아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10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 선거사범에선 경찰에 총 22건이 신고돼 41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18명 △흑색선전 3명 △벽보·현수막 훼손 1명 △기타 19명 등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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