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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 3천400여 곳 대상
세액 100만원 초과 때 분납 가능

  • 웹출고시간2024.04.10 15:05:52
  • 최종수정2024.04.10 15:05:52
[충북일보]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 3천400여 곳이다. 해당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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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