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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행동 한 달차… 이번주 의료 공백 사태 분수령되나

  • 웹출고시간2024.03.17 16:00:54
  • 최종수정2024.03.17 16:00:54
[충북일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한 달차를 맞는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집단 유급이 임박하면서 제자를 구하기 위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19일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수련 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집단 행동에 참여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이번 달 말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처분 통지가 우편으로 도달해야 하고 반송되면 재차, 3차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 방침으로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면 단순 결석 처리되고, 이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유급될 경우 시간적 손해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일부 대학은 개강 연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학사일정을 미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간 30주만 확보해서 수업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들은 수업일수를 확보하면서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늦어도 4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 속하는 19개 의대는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총회를 열고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소속 교수 2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결론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번주 초 발표 예정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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