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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교 낙화법' 무형문화재 지정

세종 영평사 국내 사찰 유일하게 보유
낙화봉 태우며 재앙 물리치고 복 기원

  • 웹출고시간2024.02.14 14:30:24
  • 최종수정2024.02.14 14:30:24

세종 영평사 스님이 낙화봉을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낙화법'을 재연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낙화봉을 태우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던 사찰의식 '세종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에 불을 붙여 태우면서 재앙을 없애고 복을 기원하던 불교의식으로 축제성격을 띠는 낙화놀이와 구별된다.

불교 낙화법은 세종지역에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사찰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전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나마 세종 영평사가 소장하고 있는'오대진언집'에 낙화법 봉행절차가 묵서돼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낙화법 봉행은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순으로 진행된다.

준비된 종이, 숯, 소금, 향으로 만든 낙화봉에 점화하고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복을 축원한다.

세종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불교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탁월한 전승능력과 전승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을 계기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유산 발굴전승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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