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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 2월 동반 반려동물 무게 10㎏까지 '가능'

한시적 상향 조치… 설연휴 동반 여행 위해
국내 항공사 중 최대 허용 무게

  • 웹출고시간2024.02.02 14:44:19
  • 최종수정2024.02.02 14:44:19

에어로케이항공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반 반려동물 가능 무게를 10kg으로 확대한다.

ⓒ 에어로케이항공
[충북일보] 에어로케이항공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내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를 최대 10㎏까지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 수요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항공업계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운송 용기 포함 기내 동반 반려동물의 무게 규정을 기존 8㎏㎏에서 최대 10㎏이내로 임시 증량한다. 국내 항공사 중 최대 무게다.

운송용기 크기는 기내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한 사이즈인 가로 43㎝·세로 46㎝·높이 21㎝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에어로케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설 연휴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가족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한 한시적인 증량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임시 운영 기간 종료 후 기내 동반 반려동물 무게 규정의 최종 변경 여부를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오는 5일부터 다섯 번째 국제선 취항지인 청주~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삿포로·기타큐슈 등에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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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