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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냐 회생이냐" 기로 앞 5분 자유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박정희 의원
대법원 선고일 26일 발언 신청
"마지막 예상…숙원 사업 부탁"

  • 웹출고시간2023.10.25 21:40:16
  • 최종수정2023.10.25 21:40:16

박정희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박 의원은 26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년 간 의원 생활을 이어오며 해결하지 못한 지역 내 숙원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앞선 1·2심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마도 마지막이 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숙원 사업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단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원해주신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떠한 역할도 맡아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오전 10시에, 대법원 선고는 같은날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박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라며 "차기 청원지역 총선 주자로 꼽히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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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