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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속히 설치하라

  • 웹출고시간2023.10.18 14:31:54
  • 최종수정2023.10.18 14:31:54

손택수

대한상이군경회 충주시지회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장과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지난 6월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다.

일류보훈의 실현 방안으로 국가보훈부는 5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 방안에는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와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포함돼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기관이 마땅히 우선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제2조에 나오는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 지정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 공영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은 별도의 주차구역이 없어 주차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 2023년 2월 14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제정 협조를 의뢰했고, 지난 4월 4일 제4회 중앙·지방협의회에 위 조례제정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북부보훈지청은 올 4월 26일, 8월 7일, 8월 28일 충북북부보훈지청 관내 각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 오고 있다.

현재 위 주차구역을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에 17개 지자체로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일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공영주차장에 상징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들의 우선 주차 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우대하는 보훈문화의 확산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각종 보훈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실생활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각 지자체는 타 업무에 우선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해 적극 반영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확산에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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