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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신고 포상제 도입

11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운영
신고시민에게 여민전 최고 5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3.09.18 13:51:59
  • 최종수정2023.09.18 13:51:59
[충북일보] 세종시가 배달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그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상은 여민전을 통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고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신고대상은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대상은 신고건수가 20건 이상인 시민 중에서 신고건수×처리결과수용률의 결과 값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포상금은 상위 3명에게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후순위 5명에게 20만 원씩, 20명에게 10만 원씩이 차등 지급된다.

시청 누리집(www.sejong.go.rk)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자세한 이륜차 안전신고(안전신문고) 방법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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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