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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금감소…세수부족 현실화

9월 재산세 19만 건·781억 원 고지

전년 동기比 14.6% 줄어

  • 웹출고시간2023.09.12 13:41:27
  • 최종수정2023.09.12 13:41:27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하반기에 부과한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건, 7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915억 원보다 134억 원(14.6%)이 감소한 수치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액 7월에 부과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 세액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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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