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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주유소 흡연예방 홍보

셀프주유소 39곳 금연안내표지 점검

  • 웹출고시간2023.06.28 13:18:37
  • 최종수정2023.06.28 13:18:37
[충북일보] 세종시보건소는 지난 5~23일 관내 셀프 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흡연을 해도 제지할 인력이 없어 일반주유소 보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주유기 주변에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주유 중 흡연은 화재 폭발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흡연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해 라이터 같은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화재발생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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