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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1 16:07:41
  • 최종수정2023.06.11 16:07:41

이예지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은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단어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일까?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옛 성인들의 글귀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재미있는 추측이지만 맑을 청자에 청렴할 렴자가 강조되었던 이유는, 세상이 변하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는 부패와 부정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며, 맑고 탐욕이 없어야 하는 자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의 투기, 공금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중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와 어떻게든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 발표에 대해 정보를 얻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작은 청렴이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처음 신규 임용을 받았을 때에는 청렴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느꼈었다. 나와 같은 9급 막내 공무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는 멀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청렴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접하게 되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도 청렴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청렴부터 실천할 계획이다. 할 일이 없음에도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하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출장을 허위로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민원인 분이 고맙다고 가져오신 음료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당연한 말이지만, 일상 속의 작은 부정이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거창한 청렴보다는 작은 청렴부터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는 직무수행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며, 나도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청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청렴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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