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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단독주택 1만3천588호와 공동주택 2천171호…30일 까지 이의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23.05.08 14:00:02
  • 최종수정2023.05.08 14:00:02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3천588호와 다가구주택 233호, 주상용주택 586호 등 모두 1만4천407호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44% 내렸고, 주택 수는 43호 늘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 1만4천407호와 공동주택 2천171호 대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또 기한 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043-830-3941~3944)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가격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다음달 27일 조정·공시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제공하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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