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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3 17:41:57
  • 최종수정2023.04.03 17:41:57

박노열

청주시 낭성면행정복지센터 팀장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봄을 알리는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온 것을 실감한다. 모든 이들이 봄꽃 구경에 들떠 있을 즈음 공직자로서 항상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왜냐하면 농부들의 마음과 손길은 영농준비로 분주해지는 바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 논·밭둑, 그리고 집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아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태워야 한다는 강한 의욕이 앞서는 까닭이기도 하다. 올해 3월은 전년대비 낮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으로도 건조한 날씨로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실제로 지난 15일 낭성면 소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번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명, 한식 등을 전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번 발생한 산불은 우리 생활에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과 주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훼손된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생명자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담뱃불을 절대로 산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의 파수꾼이 되어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할 때 산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연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소중한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연을 나의 부주의하고 세심하지 못한 결과로 후손에게 피해를 주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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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