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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6 16:13:23
  • 최종수정2023.03.26 16:13:23

이진섭

청주시 사직2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실제 개념은 더 광범위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 적극행정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국민추천 공모 등도 진행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때 공무원을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 제도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면책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나 문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나 감사 부담 없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제 해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지만, 국민 불편을 야기한 소극 행정은 엄정하게 조치한다. 기관별로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적에 상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정 분야에서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책기획, 사업집행, 현장근무, 대민업무, 내부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하여 특정 행위가 적극행정인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상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성과가 있어야만 적극행정은 아니다.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며,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적극행정이며 반드시 특정한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하게 규제를 지키거나 선례가 없는 행정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쌓였던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할 때가 온 것 같다.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화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행정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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