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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5 15:59:31
  • 최종수정2023.03.05 15:59:31

백유진

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아찔한 속도를 즐기며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자동차 따위의 주행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운전을 과속운전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과속운전의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4만 원, 40km/h 이하는 7만 원, 6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이다. 또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속도 초과 시 3만 원, 40km/h 이하 6만 원, 60km/h 이하 9만 원, 60km/h 이상 초과 시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20~40km/h 속도 초과 시 15점, 60km/h 이하 30점, 80km/h 이하 60점의 벌점까지 따른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 과속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 초과~100km/h 이하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00km/h 초과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3회 이상 100km/h 초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결격 기간은 1년이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초과속 운전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를 해왔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일반사고에 비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14배가량 더 높기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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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