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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2 16:11:13
  • 최종수정2023.02.22 16:11:13

김세영

사직2동 주민복지팀 주무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왔다. 교통소음, 생활 소음 등 각종 소음이 인간생활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소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음은 층간 소음이 아닐까 싶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를 말한다. 주변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사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무시를 할 수 없다. 당장 21년에 있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화두가 되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며,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인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던 끔찍한 사건이다.

층간 소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와 거주민들의 의식 문제 등이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흔해졌다.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뛰어다니는 행위,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주민의식이 결여된 행동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도 층간 소음 관련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 소음의 방지 등)에 규정이 되어있지만 상기 규정에서는 노력, 협조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법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층간 소음을 주의해달라는 권고만 하고 돌아갈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성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흉기 난동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情(정)'인 것 같다. 현대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이웃 간의 정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 어린 시절에 이사를 할 때면 떡을 들고 찾아와 인사를 하던 문화는 좀처럼 보기 힘들고, 이웃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던 문화도 좀처럼 찾기 힘들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주민의식이 결여되고 층간 소음에 무지해지지 않았을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줄여보고자 바닥 전체에 매트를 깔아놓는 것과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정이 희박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과민해지고 서로에 대한 관용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도적으로 강제조치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이 메말라 가는 현대 사회가 더욱 삭막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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