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1.12 16:11:12
  • 최종수정2023.01.12 16:11:12

전은화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이어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 중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법 중 하나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두 법은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이며 덕분에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그 상대방으로서도 부조리한 과거의 관행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고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해두고 있어 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의 신뢰를 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고 규정돼 있고 제한·금지 행위란,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다.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라는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할 경우 공직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 조항 역시 법 내용상 포함돼 있어서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세히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 사인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렴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요즘의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들은 한 번쯤 꼭 숙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의 의미와 실천을 논하거나 교육하거나 들어왔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철저한 이행 자체가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의 청렴 그 자체를 실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 오늘의 청렴 실천을 위해 이 법령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