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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2 16:11:12
  • 최종수정2023.01.12 16:11:12

전은화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이어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 중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법 중 하나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두 법은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이며 덕분에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그 상대방으로서도 부조리한 과거의 관행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고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해두고 있어 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의 신뢰를 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고 규정돼 있고 제한·금지 행위란,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다.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라는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할 경우 공직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 조항 역시 법 내용상 포함돼 있어서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세히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 사인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렴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요즘의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들은 한 번쯤 꼭 숙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의 의미와 실천을 논하거나 교육하거나 들어왔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철저한 이행 자체가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의 청렴 그 자체를 실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 오늘의 청렴 실천을 위해 이 법령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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