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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23.01.11 13:52:49
  • 최종수정2023.01.11 13:52:4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다.

시에서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규모는 총 1만7천936건에 4억300만 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정과 부과팀(641-5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통상 납기 일에는 다소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그 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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