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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23.01.10 14:19:18
  • 최종수정2023.01.10 14:19:18
[충북일보] 광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을 확보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광역 시·도의회와 시·군 및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두도록 명시돼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는 35명으로, 17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지난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올해 9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정원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었다.

정책지원관 도입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되며 광역 시·도의회, 시·군 및 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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