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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확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23.01.10 14:19:18
  • 최종수정2023.01.10 15:14:09
[충북일보] 광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을 확보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광역 시·도의회와 시·군 및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두도록 명시돼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는 35명으로, 17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지난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올해 9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정원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었다.

정책지원관 도입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되며 광역 시·도의회, 시·군 및 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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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