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12.26 16:01:16
  • 최종수정2022.12.26 18:49:02

노금식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22년 임인년도 이젠 며칠 후면 2023년 계묘년에 도약이라는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2022년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출발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관 주도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중심이 옮겨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책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3년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로 시작하여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천13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 도내 일부 기초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지방자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바라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기본법안' 등의 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앞서 언급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모호성, 사업범위 불분명성, 주민의 대표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민참여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업무규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성 방식, 주민자치위원의 결정 방식,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조속히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23년 계묘년에는 지방자치 실현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자치회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