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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8 18:06:41
  • 최종수정2022.12.28 18:06:41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란 우리가 가치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이며, 연령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동도 역시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의 주체자로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본권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세계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 수는 53,932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2.2%인 37,605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아동권리문제로 지적한 사항 중 하나도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높이고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실제적인 일상생활 환경이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식 수준 변화도 중요시되는데, 아동권리 인식 수준에 따라 지역별 아동학대 발견율 차이가 그 사례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아동의 행복도는 타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첫걸음은 명확합니다. 우선 아동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부문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합의하고 유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동이 처한 현실에서 그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살피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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