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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

소방본부장 제외 인사권 관할 시·도지사 권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지휘·감독권 행사 '한계'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 올해 9.5% 불과

  • 웹출고시간2022.10.05 13:39:44
  • 최종수정2022.10.05 13:39:44
[충북일보]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2년 넘도록 소방관 처우나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20%에서 45%로 상향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에 있어 전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여전히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도 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 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20%→45%)을 통해 일부 지원할 뿐 여전히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현장 부족 인력 충원이 이뤄졌으며 사실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약 5천억 원)을 충원된 인력(1만2천500명)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546억 원 중 3천297억 원(8.1%)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했고 2021년은 4조 5천736억 중 5천531억 원(12.1%)을, 2022년은 4조8천987억 원 중 4천664억 원(9.5%)을 각각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돼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충원된 인원의 호봉 상향 등으로 실소요액이 6조6천846억 원이 필요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국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액은 향후 8년 동안 4조 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2조6천846억 원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서비스 개선, 인사관리 통합, 업무수행 효율화 등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한 마디로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과 책임은 차기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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