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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8 15:57:25
  • 최종수정2022.09.28 15:57:25

장준수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화학사고예방센터장

올해는 연초부터 여수, 울산의 화학공장에서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화학사고는 규모가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화학공장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심사·확인 및 평가·점검을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은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 반응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이 많다.

특히 수도권 규제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충북지역으로 다수 이전함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중대산업사고와 결함사고는 지난 10년간 약 25건 발생했으며, 최근 4년간은 매년 3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혼합 또는 반응을 위해 원재료의 이송, 제품 포장을 하다가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원재료 이송, 제품 포장시에 화재·폭발사고가 빈번한 걸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 점화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인화성액체 등의 원재료가 공기 중에 노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혼합기나 반응기의 맨홀을 열고 원재료를 투입하다가 화재·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맨홀을 통한 투입 대신 전용의 투입 설비를 통해 밀폐계로 투입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 시 포장용기 등의 주입구를 통해 새어 나오는 인화성액체의 증기는 적절한 처리설비로 회수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 산소를 관리해야 한다.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와 인화성액체 등의 증기가 만나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지 않도록 혼합기나 반응기 내에는 질소(N2)를 통해 불활성화 조치를 한 상태에서 원재료를 밀폐계를 통해 투입해야 한다.

셋째, 점화원을 관리해야 한다.

점화원은 인화성액체 등을 연소시킬 수 있는 불꽃, 마찰·충격, 용접 불똥, 정전기, 고온표면 등을 말하며, 화학공장이 운전될 경우에 점화원은 수없이 많다. 이런 점화원을 제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접지, 본딩을 적합하게 해야 한다.

폭발위험장소에서는 적정한 등급으로 인증받은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원재료 이송, 제품 포장 시 화재·폭발사고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 점화원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운전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켜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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