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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재고해야"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우려 표명
"전통시장 활성화-선택권 보장 첨예"
"선행 연구·협의체 통한 숙고 필요"

  • 웹출고시간2022.08.22 18:00:04
  • 최종수정2022.08.22 18:00:0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뒤 재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국가정책은 숙려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엄 위원은 22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다"고 운을 뗀 뒤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토론 없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어서 향후 규제개혁에 많은 제한과 논의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유통산업법 12조2항(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충주시는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는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엄 위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대형마트 역차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유통업계 전반적인 현황파악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성급한 의무휴업 폐지에 앞서 다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우선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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