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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만 원'·'1만5천 원' 적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차체 대응방향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기부금 모금 시 구체적 재원 활용방안 제시해야"

  • 웹출고시간2022.08.04 15:36:47
  • 최종수정2022.08.04 15:36:47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3만 원 또는 1만 5천 원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페이퍼(77호)'에서 김홍환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은 답례품 선정에 대한 지자체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액(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축·수산 특산품의 경우 견과류를 제외하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포장·배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토속공예품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답례품 선정에 있어 가격도 중요 요소로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는 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만 원이 적절하고 2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를 고려해 1만5천 원 답례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금 사용 목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기금사용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금사용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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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