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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0 15:32:46
  • 최종수정2022.07.10 15:32:46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2일부터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일단 멈춤'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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