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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0 16:05:14
  • 최종수정2022.07.10 16:05:14
[충북일보]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 30대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시가 5억 8천457만 원 상당의 필로폰 1948.57g에 대한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평균 6만6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설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근무지인 공장의 주소를 제공했다.

다행히 필로폰은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견,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 필로폰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다"며 "다만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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