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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용규씨 참전유공자 등록 불가

청주 정상구씨, '부친 명예회복'위해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실에 탄원서 제출
약 1주일뒤, 충북남부보훈지청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시 통보
정씨 "참전사실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후보증인 1명 등 증거 추가 제출"

  • 웹출고시간2022.07.10 16:07:19
  • 최종수정2022.07.10 20:11:33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지난달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정상구씨에게 "참전사실 확인이 어려워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재통보한 답변서의 내용.

[충북일보] 속보=충북남부보훈지청이 6.25전쟁에 참전한 부친 고(故) 정용규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정상구씨에게 "참전사실 확인이 어려워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다시한번 통보했다.<본보 6월 24일자 1면>

앞서 지난달 21일 정상구씨는 '부친이 6.25전쟁 때 충북 보은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보냈다.

정씨에 따르면 부친은 6·25전쟁 때인 지난 1950년 가을부터 1951년 말까지 비정규군인 국민방위군으로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와 대원리 일대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했다.

정씨는 2018년 1월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친 라정순(88)씨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 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소대장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이모(95·보은군 산외면 장갑리)씨와 소대원 김모(91)씨의 증언, 참전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친의 빛바랜 사진을 제출했다.

정씨 부친의 이름이 적혀 있는 2007년 보은군 산외면 입구에 건립된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 사진도 함께 곁들였다.

당시 이씨의 증언을 직접 들은 충북경찰청은 "정씨의 부친이 의용경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소속 국민방위군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보냈다.

충북남부보훈지청은 이러한 충북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국방부에 정씨의 6·25전쟁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경찰청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충북남부보훈지청은 국방부의 이 같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4월 26일 정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정씨는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부친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재통보받았다.

충북남부보훈지청은 답변서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해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통보된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부친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국방부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했지만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관계기관의 회신에 따라 귀하의 부친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서를 받은 정씨는 지난 6일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한 상태다.

정씨는 "당시 아버지의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후보증인 1명을 새로 내세웠다"며 "과거 증거로 제출한 참전 당시 소총을 들고 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 속 인물이 아버지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진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대통령실에 답변서를 제출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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