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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7 17:05:52
  • 최종수정2022.07.07 17:05:52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다가 친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7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빌라 1층 입구에서 친척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척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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