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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보험사기 기승…충북경찰, 특별단속

충북 최근 3년(2019~2021)간 보험사기 검거건수 총 204건
피해금액 약 129억원…올해(1~5월) 25건 발생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 유형 다양
"자동차 보험사기 제일 많은 편…블랙박스 등 영상 확보 중요"

  • 웹출고시간2022.07.07 20:18:33
  • 최종수정2022.07.07 20:19:05
[충북일보] 충북에서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는 허위·장기입원, 고의 교통사고 유발,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최근 3년(2019~2021)간 보험사기 검거건수(검거인원)는 △2019년 68건(291명) △2020년 75건(288명) △2021년 61건(145명) 총 204건(724명)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2019년 35억2천547만 원 △2020년 88억7천810만 원 △2021년 5억8천315만 원으로 총 약 129억 원 정도다.

올해(1~5월)는 25건의 보험사기로 5억239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올해 2월 일부러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자가용에 고의로 불을 냈음에도 보험사에 화재 사고로 속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하는 등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약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2017~2018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보험사기의 경우 집단·조직적으로 공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점점 지능화되거나 교묘해져 갈수록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험사기 유형은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사기도 존재한다.

특히 차선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다.

연령층도 10대 청소년·20대 젊은층을 포함해 노년층까지 다양하다.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일당을 모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거의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제일 많은 편이다"며 "보험사기에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에 의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의 경우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 각 보험사 조사팀이 혐의점을 발견하면 수사의뢰 형식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은 각종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민영보험의 불법행위 등을 특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게 중요하다"며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 등 영상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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