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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일손 보탠다,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도입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7천388명 배정확정
충북도내 배정 근로자 302명
상반기 배정 근로자 중 실제 입국자 3분의 1 못 미쳐
참여요건 완화로 도입 폭 넓혀

  • 웹출고시간2022.07.06 17:44:59
  • 최종수정2022.07.06 17:44:59
[충북일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됨에 따라 충북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지난 상반기 배정된 인력보다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턱없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손부족 문제 해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 84개 지자체에 7천388명 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이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도입 규모와 계절성 농·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고 한다.

충북도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2명이다.

도내 각 시·군별로는 △단양군 36명 △보은군 90명 △영동군 14명 △음성군 27명 △증평군 10명 △진천군 57명 △청주시 68명 이다.

다만 배정된 근로자들이 모두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천330명이다. 이가운데 현재까지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는 근로자는 75개 지자체에 5천311명 정도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입국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충북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33명이다.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인원인 1천464명의 29.6% 수준이다.

이같이 배정 인원보다 입국 인원이 적었던 것은 해당 상대국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출국이 어려워지면서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시 코로나19 확산세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가 입국이 상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어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도입·입국이 가능토록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일정을 앞당겨 조정했다.

또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무단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의 경우 기존 만30세~55세였던 연령 기준을 만19세 이상 부터로 완화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인 경우, 시간제 취업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체류지와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유학생으로, 학기중 주말·휴일·방학기간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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