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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20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2.07.06 17:05:55
  • 최종수정2022.07.06 17:05:55
[충북일보] 청주시는 가축용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102억 원에 이어 69억 원의 융자액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농가는 최대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 농가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올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존 사료자금금리인 1.8%보다 낮은 1.0%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소 기준 150마리 미만),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친환경인증농가·악취저감농가, 청년창업농 순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ㆍ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0일까지 축사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청주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입 조사료·곡물 가격상승과 가축용 사룟값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했다"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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