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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횡단보도 보행자 有 반드시 서야…오는 12일부터 법령 적용 강화
'보행자 신호기 미설치'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일단 멈춤'이 가장 안전한 방법"

  • 웹출고시간2022.07.05 18:11:00
  • 최종수정2022.07.05 18:11:00

올해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우회전 단속도 오는 7월 12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청주 시내 각 횡단보도 등에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확대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올해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을 한층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 시행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일단 차량을 무조건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전에 지나치는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충북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9년 1천349건 △2020년 1천71건 △2021년 1천31건으로 감소추세지만 해마다 1천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충북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69명 △2020년 49명 △2021년 3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칫 운전자가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시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은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오해해 혼선을 빚고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에도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정지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인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이외에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27조 7항에 따라 스쿨존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밖에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보행량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주택가나 상가 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 28조 2에 의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h 미만까지 제한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청주 1곳(북문로1가) 이외에 음성과 영동 각각 1곳씩 보행자 우선도로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법령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되면 현장단속과 공익신고제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사항이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횡단보도 우회적 단속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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