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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9 16:57:15
  • 최종수정2022.06.29 16:57:28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고,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진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개별 예고 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준수여부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사고 관련 허위과다 입원,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금융감독원 전화(1332)와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실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평소에도 입원환자 관리에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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