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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

  • 웹출고시간2022.06.29 16:57:15
  • 최종수정2022.06.29 16:57:28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고,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진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개별 예고 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준수여부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사고 관련 허위과다 입원,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금융감독원 전화(1332)와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실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평소에도 입원환자 관리에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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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