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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환아 의료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2.06.29 16:50:17
  • 최종수정2022.06.29 16:50:17
[충북일보]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다.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돼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은 차등 적용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2), 흥덕보건소(043-201-3367),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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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