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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9 16:50:17
  • 최종수정2022.06.29 16:50:17
[충북일보]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다.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돼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은 차등 적용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2), 흥덕보건소(043-201-3367),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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