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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9 16:55:54
  • 최종수정2022.06.29 16:55:54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진 A경위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경위는 같은 과 소속 지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A경위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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