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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국 청주시의원 각종 의혹… 철저 조사해야"

'청원군 출신 전반기 의장' 선출용 위장전입·불법전용 등 의혹제기
김 의원 "낭성면에 거주하며 매일 활동… 농지관련 의혹도 사실과 달라"

  • 웹출고시간2022.06.28 18:08:09
  • 최종수정2022.06.28 18:08:0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8일 김병국 청주시의원의 '의장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주민등록법 등 다양한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옛 청원군 지역인 낭성면에 사는 것으로 신고했다. 김병국 의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협약'에 따르면 옛 청원군 지역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는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주소지를 근거로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충북도당은 "차기 청주시의장을 하기 위해 '의장용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며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지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남일면 효촌리 청주시 소유 도로에 불법점용 광고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는 등 시유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김병국 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이 아니다. 사는 곳이 낭성면이고 지역구인 낭성·미원·가덕·남이·문의에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매일 활동을 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선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절반이 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임대를 한 땅"이라며 "임차인이 관련 시설을 철거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 사용하든지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100평 정도의 농지가 도로계획선에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시에서 내주지 않아 그대로 있다"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쓴 사실이 없다. '와서 보라'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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