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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재산기준 한시 완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웹출고시간2022.06.28 16:11:05
  • 최종수정2022.06.28 16:11:04
[충북일보]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 △2인 가구 82만6천원에서 97만8천 원 △3인 가구 106만6천 원에서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천200만 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억5천200만 원에서 1억9천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핸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천 원에서 512만1천 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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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