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재산기준 한시 완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웹출고시간2022.06.28 16:11:05
  • 최종수정2022.06.28 16:11:05
[충북일보]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 △2인 가구 82만6천원에서 97만8천 원 △3인 가구 106만6천 원에서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천200만 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억5천200만 원에서 1억9천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핸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천 원에서 512만1천 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