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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25년

  • 웹출고시간2022.06.22 16:56:07
  • 최종수정2022.06.22 16:56:07
[충북일보] 동거하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B(3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달 뒤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집 발코니에서 심하게 부패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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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