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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2 16:56:07
  • 최종수정2022.06.22 16:56:07
[충북일보] 동거하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B(3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달 뒤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집 발코니에서 심하게 부패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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