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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학원서 중복제출하면 불합격'

전·후기 이중지원 없도록 주의해야
충북교육청 2023학년도 기본계획 안내
예외는 극히 제한적 허용

  • 웹출고시간2022.06.20 18:01:14
  • 최종수정2022.06.20 18:01:13

충북교육청 관계자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의 전기모집 고등학교 1곳에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모집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학교 입학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해 전·후기를 포함한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마이스터고, 미래농업선도고 불합격자와 특성화고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24일까지 중학교별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안내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을 제외한 일반고·자율형공립고·외국어고 등 후기모집 고등학교에도 시·도 구분 없이 1곳만 지원해야 한다.

후기모집 고등학교인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동시지원은 불가능하다.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 전기모집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시·도 구분이나 전형 일자와 관계없이 전국의 고등학교 1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중복지원 금지는 충북도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전기모집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충북교육청관계자는 "쉽게 얘기해 전·후기모집 고등학교 1곳을 초과해 지원하거나 합격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충북의 전기모집 고등학교 지원자가 다른 시·도 전기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사례는 모두 불합격처리 된다"며 "후기모집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한 뒤 합격자 발표 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와 비평준화지역 학교장 전형 학교를 지원하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를 이중지원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초과지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충북반도체고·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충북에너지고 등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가 다른 전기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과학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충북교육청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 혁신도시 평준화, 고입전형 중복지원과 학생 봉사활동 성적산출, 평준화고 배정방법, 특목고·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입학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선배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정원 외 배정 등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도 곁들여진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9월 1일 충북과학고, 10월 17일 충북예술고와 마이스터고(충북반도체고·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충북에너지고), 10월 24일 충북체육고, 11월 25일 특성화고 순으로 시작된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모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청주외고가 포함된 후기모집 고등학교는 12월 12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평준화고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월 9일이며, 학교배정 결과는 2023년 1월 19일에 발표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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