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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0 16:57:42
  • 최종수정2022.06.20 16:57:42

충북지방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병역 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20일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병역 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기피, 감면 목적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한 범죄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다한증 위장 등이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탈-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 또는 전화(080-700-9090/043-270-1306)로 제보할 수 있다.

병역면탈 의심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로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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