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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 최대 300만원

  • 웹출고시간2022.06.19 13:55:46
  • 최종수정2022.06.19 13:55:46
[충북일보] 청주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다.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아암 환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천만 원(백혈병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접수도 가능하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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