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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 최대 300만원

  • 웹출고시간2022.06.19 13:55:46
  • 최종수정2022.06.19 13:55:45
[충북일보] 청주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다.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아암 환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천만 원(백혈병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접수도 가능하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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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