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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1천150억 원 푼다

충북도, 시설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 850억 원 규모
13~17일 신청 접수…적격심사 거쳐 신속 지원

  • 웹출고시간2022.06.12 14:37:52
  • 최종수정2022.06.12 14:37:52
[충북일보]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3~17일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천150억 원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창업·경쟁력강화자금 30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600억 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 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0억 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 원) 등 8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운전자금 중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0억 원)은 올해 마지막 접수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번 접수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특별자금 50억 원과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 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4)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www.cba.n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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